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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 정부, 중증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검토...실효성은? / YTN

2023-08-08 74 Dailymotion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나가는 일이 되지 않고 그 후 우리는 그전보다 더 안전해졌다라는 결론을 얻으려면 구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피의자 최원종 신상이 공개됐고요. 지금 사법입원제, 또 경찰의 면책 범위 확대, 여러 제도적인 보완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인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의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최원종의 신상이 공개됐는데 머그샷은 아니고 그래도 사진은 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된 것 같더군요.

[이웅혁]
그런데 가만히 사진을 보게 되면 현장에서 찍혔던 사진은 지금의 모습과 동일한 것인데 그런데 지금 증명사진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전혀 또 다른 사람 같은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운전면허증 사진이죠, 왼쪽이 그러니까?

[이웅혁]
네, 결국은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 강제로 머그샷을 촬영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라든가 공적 서류에 있는 사진을 활용을 해서 얼굴이 공개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자체가 정말 있는 것이냐에 관한 문제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작년, 재작년에 발생했던 이른바 고유정 사건에서 고유정이라고 하는 살인범이 긴 머리를 활용해서 얼굴을 가려서 이게 커튼머리다, 이런 비판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피의자의 인권을 이렇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아닌 것인지, 국제적 표준과 규범에 맞는 것인지, 대표적인 제가 기억하는 사례가 몇 년 전에 판사 부부가 다른 나라에 가서 쇼핑을 하면서 뒤에 아이를 잠깐 10분, 20분 두고 이렇게 쇼핑을 하던 차에 그렇게 본다면 이게 아동방임이다라고 하는 혐의로 신고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이 그 나라의 방송에서는 다 얼굴이 그대로 보도가 됐는데 우리나라에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는 모자이크 처리해서 이렇게 됐던 것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였죠?

[이웅혁]
그게 괌이었죠.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인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영국, 유럽 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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